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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출산

2020. 6. 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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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신청 자격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남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나.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시술횟수 :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지원최대금액 : 아래 표 참조

       -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90만원
4~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5회 최대 20만원

 

다. 선정기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 없이 당연 선정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1.1 ~ '20.12.31. 까지 적용

 

    가구원수 산정 기준

1) 난임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두 당사자를 포함)
2) 난임 부부의 자녀(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를 포함)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3) 난임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이 부양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난임 부부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수에 산정하지 않음)
4) 난임 부부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같은 외국인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부부 중 한명이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 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 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낮은 일방의 배우자를 50%만 적용하여

         합산

       - 부부 중 1인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A)로 등재되고, 다른 1인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B)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A와 B의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다른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라. 신청 접수

     1) 신청기간 및 장소

      ○ 접수 : 연중 접수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임(유효기간 내 시술이 시작되어야 함, 3개월 경과시 지원 재신청)

        - 보건소 및 정부 난임시술 지정기관에서는 이에 대하여 철저히 안내해야 함

      ○ 장소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사실 확인시 원칙적으로 전입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

            (단, 양 보건소간 사전 합의시 전출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 가능)

         ※ 전출보건소에서는 해당 시술기관 및 전입보건소에 관련사항 문서 통보 후 원본 보관

            (통합정보시스템 상 현황자료 입력조치 완료 후 문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