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신청 자격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남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나.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최대금액 : 아래 표 참조
-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5~7회 | 최대 90만원 | |||
동결배아 | 1~3회 | 최대 50만원 | 최대 90만원 | |
4~5회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3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4~5회 | 최대 20만원 |
다.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 없이 당연 선정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386,000 | 180,237 | 185,031 | 183,101 |
3인 | 6,967,000 | 233,076 | 249,194 | 237,652 |
4인 | 8,549,000 | 286,647 | 308,952 | 298,124 |
5인 | 10,130,000 | 343,406 | 368,522 | 368,580 |
6인 | 11,711,000 | 402,261 | 426,790 | 437,059 |
7인 | 13,301,000 | 471,545 | 495,914 | 519,517 |
8인 | 14,892,000 | 519,517 | 544,044 | 602,06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1.1 ~ '20.12.31. 까지 적용
○ 가구원수 산정 기준
1) 난임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그 두 당사자를 포함)
2) 난임 부부의 자녀(재혼가정의 경우, 이전 혼인의 자녀를 포함)로서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
3) 난임 부부 중 일방 또는 전부와, 주민등록 상 동일 거주지에 소재하고, 건강보험 상 같은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단,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세대주로서 납부하는 직계존속 및 그 직계존속이 부양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난임 부부와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족수에 산정하지 않음)
4) 난임 부부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같은 외국인 직계존속 중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자
○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부부 중 한명이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 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 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낮은 일방의 배우자를 50%만 적용하여
합산
- 부부 중 1인은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A)로 등재되고, 다른 1인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B)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A와 B의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다른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라. 신청 접수
1) 신청기간 및 장소
○ 접수 : 연중 접수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임(유효기간 내 시술이 시작되어야 함, 3개월 경과시 지원 재신청)
- 보건소 및 정부 난임시술 지정기관에서는 이에 대하여 철저히 안내해야 함
○ 장소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이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사실 확인시 원칙적으로 전입 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
(단, 양 보건소간 사전 합의시 전출보건소에서 시술비 지급 가능)
※ 전출보건소에서는 해당 시술기관 및 전입보건소에 관련사항 문서 통보 후 원본 보관
(통합정보시스템 상 현황자료 입력조치 완료 후 문서 통보)